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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이다가왔는데요
이때까지,회사에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개인으로할려구요
2022년에 이직을 2번해서 지금다니는 직장에서 못해준다고 하네요 ㅜ ㅜ
개인적으로 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신청하는 기간이랑요
1,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는방법
2, 신청기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번 이직을 했으니 3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퇴직을 두번을 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세법적으로

      해야 하니 아마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일단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31일까지 종전에 퇴직한 회사 등에서 받거나 또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