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이다가왔는데요
이때까지,회사에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개인으로할려구요
2022년에 이직을 2번해서 지금다니는 직장에서 못해준다고 하네요 ㅜ ㅜ
개인적으로 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신청하는 기간이랑요
1,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는방법
2, 신청기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번 이직을 했으니 3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퇴직을 두번을 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세법적으로

    해야 하니 아마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일단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31일까지 종전에 퇴직한 회사 등에서 받거나 또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