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퇴사를하고 따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정산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환금급을 조회하고 받을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메뉴에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이후 계속근무지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종소세를 연말정산자료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정산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