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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269
슬거운직박구리26922.08.06

회사를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 개인이 하는법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퇴사를하고 따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정산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환금급을 조회하고 받을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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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메뉴에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이후 계속근무지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종소세를 연말정산자료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정산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