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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

5인미만 사업장 6달만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6개월만채우고 나가려합니다

기술직 직장인데 사장이 기술없이 이것저것 시키기만하고 결과만보니 일을 두번씩해야하고

위에 기술팀장 한명이 있는데 다음달에 그만둔다네요 팀장이 나가게되면 안그래도 둘이 일을 다하는데

모든일을 혼자할거같아 스트레스받아 나가려합니다 문제는 직장에 기술갖고있는사람이 저뿐이라 못나가게할까 걱정이네요

저는 모든정떨어져서 바로나가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규정은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할수도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를 거부할 수 있긴합니다.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지만

    반려를 한다해도 또 사직서를 내신다면 한달 후에 퇴사가 가능하십니다.^^

  • 어느 회사던지 퇴사 거부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노동법에 그런 법규가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같은 직종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실거라면

    소문이 날 수 있으니 좋게 나가시는게 좋고요

    같은 직종으로 안가실거라면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 의원면직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단기간 계약직이라도 그거 어긴다면 큰일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하면 그냥 안나면 된다고 생각입니다. 이런 말 미안하지만 5인미만 기업은 오래 있을 곳이 결코 못됩니다.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최대한 다른 곳으로 가는게 답이에요 거기에서 인생 갈면 곤란하십니다. 사람들이 괜히 큰 기업가려고 노력하는게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탈출하시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 혹시 대사를 못하게 할까봐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서 최소한의 인수인계 유예기간을 주고 나면 회사에서 강제해 퇴사를 못하게 막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작성자님이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그만 두는 겁니다

  • 회사입장에서 퇴직을 한다고 사직서를 내고 나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선택할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할수는 없을거에요. 퇴직금은 6개월이라 애매하긴한데, 받을수있는건 다 받고나가셔요.

    빨리 이직을 결정하신것에 박수를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