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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4.03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입니다.

처음 계약할땐 1달만 수습하기로하고 계약했는데 3개월 연장되어 4개월째 수습중인데 4대보험가입도 안되있고 휴무도 상의도없이 바꿔버리고 급여도 최저시급도 안되는 적은급여입니다.

수습기간을 다채우기엔 이미 마음이 떴고 다른직원이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해서 사장이랑 둘이서 일을해야하기에 더욱 퇴사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직원퇴사로인해 강제로 주6일 근무를 하게되었구요. 내일 아침 출근해서 이러한 조건들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말한후 짐을 싸서 나올생각인데 법적으로 발목이 잡힐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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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사측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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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협의되지 않은 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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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퇴사 시기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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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직원의 퇴사로 과도한 업무에 이른 점,

    조건이 좋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닌 점 등 고려하면 퇴사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 등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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