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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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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입니다.

처음 계약할땐 1달만 수습하기로하고 계약했는데 3개월 연장되어 4개월째 수습중인데 4대보험가입도 안되있고 휴무도 상의도없이 바꿔버리고 급여도 최저시급도 안되는 적은급여입니다.

수습기간을 다채우기엔 이미 마음이 떴고 다른직원이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해서 사장이랑 둘이서 일을해야하기에 더욱 퇴사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직원퇴사로인해 강제로 주6일 근무를 하게되었구요. 내일 아침 출근해서 이러한 조건들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말한후 짐을 싸서 나올생각인데 법적으로 발목이 잡힐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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