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퇴사 시기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