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 회비통장 개인명의자 세금 궁금합니다

어떤 모임 회비통장에 2,000만원 넘게 있는데,그 통장 명의자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제 명의 회비통장에 600만원 정도 있고,매달 25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 회비통장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 세금납부했다는 명의자는 공무원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비통장에 이체된 내역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금이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명의자가 납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 이자 또한 공동자금이므로 큰 의미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예금이자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