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 하세요.협소한 주차장에서 제차는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서 정차를 하였습니다.마주오는 차량이 제 차를 지나가다가 운전석 뒷범퍼를 치면서 범퍼가 파손이 되었는데 상대방 차량은 제차가 제대로 비켜주지 않아서 사고가발생 하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큰건가요.제차는 정차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주행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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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서로 교행 중에 한 쪽은 완전 정차( 5초 이상)하여 다른 자동차가 빠져 나갈 수 있게 대기 중에 빠져나가는 차량의
조향 장치 미숙등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완전히 정차 하지 않고 일시 정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행을 한 차량쪽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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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큰건가요.제차는 정차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주행중 이었습니다.
: 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 도로 상황, 양 차량이 우측편으로 어느정도 피양하였는지에 따라 차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처럼, 님은 정차 대기중이고 상대방이 진행중 사고라면 통상은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의 이동 경로와 정차 차량의 정차 시간과 충돌 시간과의 차이 및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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