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26

정차중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 하세요.협소한 주차장에서 제차는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서 정차를 하였습니다.마주오는 차량이 제 차를 지나가다가 운전석 뒷범퍼를 치면서 범퍼가 파손이 되었는데 상대방 차량은 제차가 제대로 비켜주지 않아서 사고가발생 하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큰건가요.제차는 정차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주행중 이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서로 교행 중에 한 쪽은 완전 정차( 5초 이상)하여 다른 자동차가 빠져 나갈 수 있게 대기 중에 빠져나가는 차량의

    조향 장치 미숙등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완전히 정차 하지 않고 일시 정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행을 한 차량쪽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큰건가요.제차는 정차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주행중 이었습니다.

    : 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 도로 상황, 양 차량이 우측편으로 어느정도 피양하였는지에 따라 차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처럼, 님은 정차 대기중이고 상대방이 진행중 사고라면 통상은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의 이동 경로와 정차 차량의 정차 시간과 충돌 시간과의 차이 및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