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다친 것에 대하여 지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지인의 요청에 호의로 일을 도와주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