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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반가운뜸부기78
반가운뜸부기78

지인이고기집오픈하면서도와달라고해서 도와주다가손가락을다쳤어요손해배상어떻게받아야하나요?

저는평소에알고지내던지인이식당개업을도와달라고해서일당받기로하고도와주다가손가락을다쳐서수술받고입원중입니다. 엄지손가락이고손톱까지다쳐서당분간일을못할거같아요 손해배상어느범위까지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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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다친 것에 대하여 지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지인의 요청에 호의로 일을 도와주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