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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음식에 벌레가 나와 고액배상 요구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지인이 음식점을 하는데요.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손님과 통화를 했다고하는데 환불해드리고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다음날 자녀분이 전화해서 보상해달라 하셨습니다. 금액을 여쭤봤으나 답이 없으셔서 저희측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제시를 했으나 그걸로 되겠냐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요. 지인한테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금액 조정을 요청드렸으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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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에 따른 제재의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금이 높다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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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에 바로 합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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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이고 신고하겠다고 계속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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