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음식점을 하는데요.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손님과 통화를 했다고하는데 환불해드리고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다음날 자녀분이 전화해서 보상해달라 하셨습니다. 금액을 여쭤봤으나 답이 없으셔서 저희측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제시를 했으나 그걸로 되겠냐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요. 지인한테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금액 조정을 요청드렸으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에 바로 합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