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식당오픈3일만일해달라는부탁받고 일하는도중에손가락을다쳤어요이런경우에도산재받을수있나요?
지인의식당오픈준비3일만일해달라는부탁을받고일하는도중손이기계에끼어엄지손가락을다쳐서수술받고입원한상태입니다 식당주인은산재로처리해준다고하는데 손가락다낳을때까지일못하는것도보장받을수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 치료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지인 식당 오픈 준비에 따라 3일 근무를 하시다가 다치셨다면, 지인분의 사업자 신고를 비롯하여 사업 개시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당과 관련하여 개업일과 관계없이 사업 개시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처리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재 승인 후에는 업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받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수입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