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가입내용과 다를때 도움을 청할수 있는곳은?
인터넷과 티비 결합상품을 가입할때 알고있었던 내용과 실제요금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a라는상품이 10000원이고 b라는 상품이15000원 이라고하면 상담사는 줄곳 b상품의 가격을 10000원이라고 홍보하고 가입시 녹취내용에서도 10000원으로 안내 하였는데요. b상품을 가입하고 요금이 틀리게 나와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b상품의 가격은 원래 15000원이라고 하는데 가입했던 상담사는 계속 답변을 기다리라고만하고. 제가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이미 전에쓰던 인터넷은 해지가 되어서 기존에 좋은조건으로 가입할수있는곳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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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사전 설명과 상품이 다른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및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한 요금제의 정정 등을 요청하시고, 받아 들여 지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획득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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