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소유한상태에서 재개발 들어가면 상가대출은 어떻게되나요?
상가를 소유한 지역에 재개발이 확정되면
상가를 매매하며 받았던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리고 이주비는 책임져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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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고 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까지는 3년이상 소요됩니다.
권리가액이 책정되면 대출금을 제외한 이주비를지급해 주거나 조합에서 직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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