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어떻게하나요
서울 재개발예정지에서 10년넘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될경우 이주 보상비? 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조건이어떻게되나요..재개발시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짓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을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게 되고,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은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일 경우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되는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주 보상금으로는 가구원수와 월평균 가계 지출비에 따라 산정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자는 법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일정비율을 건설 하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약 1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는 법상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50~70%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서울시는 조례로 50%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기준을 연면적 10% 또는 전체 세대수의 15%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재개발예정지에서 10년넘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될경우 이주 보상비? 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조건이어떻게되나요..재개발시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짓나요?
===> 서울 재개발지역에서 전세로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이사지 비원,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수준(차상위 계층 등), 거주시간 10년, 적법한 임대차계약인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재개발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