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의 임차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법 제 77조 제1항)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해결방법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토지보상법의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사적자치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재개발 상가임차인 영업손실보상금?|작성자 올바른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