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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3.02.02

재개발확정시 상가 임대중이면 보상이가능한가요?

상가를 임대중이거나 전세중에 있을시 그지역이 재개발확정이지어지면 남은계약에대해서 보상을 뱓을수가있나요?

아니면 그냥나가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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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의 임차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법 제 77조 제1항)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해결방법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토지보상법의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사적자치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재개발 상가임차인 영업손실보상금?|작성자 올바른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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