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거래사이트에서 발생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식 거래 사이트에 자료를 등록하여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를 팔게되면 약 50%정도는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나머지 50%만 저에게 수입이 발생됩니다.
전부 합쳐 연간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식공유플랫폼에서 3.3%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석거래사이트의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5월에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