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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영양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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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주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LH 월세 살고 있는데 LH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 계약 시작인데 분양금이 생각보다 높아 포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월세도 분양 당첨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된거입니다. 분양 포기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와이프 이름으로 LH 월세나 전세 들어 가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중 분양권등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바로 퇴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해당 분양아파트 입주시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만약 계약자체를 포기하셨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에 현 거주중이 LH임대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나 LH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게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LH 월세 살고 있는데 LH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 계약 시작인데 분양금이 생각보다 높아 포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월세도 분양 당첨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된거입니다. 분양 포기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와이프 이름으로 LH 월세나 전세 들어 가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당첨을 되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분양신청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당첨된 건에 대해서 이행을 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