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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모카
화이트모카23.04.22

재계약시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집을 새로 구입한 상태에서 전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이 되어 저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방과 서울에 있는 상황이라 그냥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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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경우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합니다. 꼭 계약서를 다시쓰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주인이 바뀐경우는 계약서를 다시쓰는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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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최초계약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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