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해도 되나요?
최초 전세계약 이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현재 집주인으로) 이후 2년 계약기간이 끝났고 현재 집주인과 새계약서 작성 없이 2년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또 다시 2년이 흘러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최초 계약서로만 계속 연장하면서 사는게 게름칙하여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려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좀 찾아보니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기존(최초)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에 임대인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쓰고 상호 기명 후 날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