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집주인 일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2년이 다 되어 계약 종료가 2주가량 남은 상태로
기존 집주인이 매도 하게되어 전세끼고 새로운 집주인이 이번주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 없었는데 묵시적 갱신가능으로 알고있는데
1. 집주인이 변경이 된 상태인데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2. 묵시적 갱신으로 유지 하면서 계약서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3. 기존계약(2년)+묵시적 갱신(2년) + 계액갱신 청구권(2년) 총 6년도 가능한가요?
4. 지금 전세 대출을 갈아타면 후순위로 밀리나요?
새로운집주인의 주담대보다 후순위인가요? 그럼 대출은 기존대출 유지시 후순위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