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보증금이 동일하면 계약서 재작성없이 그냥 거주하시면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냐 안했냐의 문제는 꼭 문자든 서면이든 남기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딱1회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을 인상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보증금 전체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5%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