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계정내역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