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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2.08.08

계약 시 중요사항에 대한 재통지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구매를 했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를 알리니 계정 판매 하신 분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재통지를 거부 하시는데 (판매자 본인이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로 재통지를 하게 할 방법이 없을지, 혹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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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계정내역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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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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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강제로 알리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률상 해당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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