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시 중요사항에 대한 재통지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구매를 했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를 알리니 계정 판매 하신 분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재통지를 거부 하시는데 (판매자 본인이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로 재통지를 하게 할 방법이 없을지, 혹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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