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중요사항에 대한 재통지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구매를 했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를 알리니 계정 판매 하신 분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재통지를 거부 하시는데 (판매자 본인이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로 재통지를 하게 할 방법이 없을지, 혹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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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계정내역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강제로 알리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률상 해당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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