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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박벌95
새까만호박벌9524.02.03

계정 판매후 재구매 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 했지만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는데 재구매 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3년 7월 피x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24년 2월 1일 구매자께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 사용하는지 물었고, 사용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계정 재구매를 위해 연락을 드렸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목,금 전화 2통씩 (전원이 꺼져있었음) 토요일 1통 (전원이 꺼져있었음),카카오톡으로 회신 부탁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스토킹 관련 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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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의 재판매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와 협의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해야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 상태라면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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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정을 회수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정도의 연락행위 만으로는 스토킹 관련 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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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이상 협의하여 회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혀도 계속하게 되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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