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의 재판매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와 협의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해야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 상태라면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