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주 전에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구매자분께 환불의사를 밝히고 계정을 회수하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구매자분이 거절을 하셨는데 회수를 한 후 지속해서 환불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당한다면 형사합의 후 고소 취하가 될 경우에도 처벌은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정거래 관련 판례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불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회수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