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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등에140
강한등에14023.05.03

계정판매 후 환불의사를 밝히고 회수를 한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구매자분께 환불의사를 밝히고 계정을 회수하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구매자분이 거절을 하셨는데 회수를 한 후 지속해서 환불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당한다면 형사합의 후 고소 취하가 될 경우에도 처벌은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정거래 관련 판례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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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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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불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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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회수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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