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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등에140
강한등에140
23.05.03

계정판매 후 환불의사를 밝히고 회수를 한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구매자분께 환불의사를 밝히고 계정을 회수하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구매자분이 거절을 하셨는데 회수를 한 후 지속해서 환불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당한다면 형사합의 후 고소 취하가 될 경우에도 처벌은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정거래 관련 판례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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