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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127
똑똑한뱀눈새12723.11.07

LH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기존 주택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입주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

LH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매입임대나 기타 다른 공공주택에 당첨된 경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 날짜를 미룰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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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의 입주날짜 연기는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택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입주일자를 당연 미루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거절하면 기존주택의 중도해지를 입주일자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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