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0.12.01

임대아파트(LH) 거주자가 주택청약 할수 있나요?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아파트 청약 낼수 있나요? 만약 당첨되서 전매 제한이 없어서 판매한다고 치면, LH 임대 재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괜히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완츄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 청약을 할 순 있지만

    분양권이 당첨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장기 영구임대 혹은 청년주택 임대의 경우 분양권이 당첨된 순간

    바로 퇴거 대상이 되며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권 당첨이 된 순간 퇴거대상이지만

    등기칠때까지는 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결국 청약당첨되는 순간 퇴거는 맞습니다

    이상 아하완츄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등촌주공에 1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사시고 계시고요 .

    저도 유사한 이유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청약에 넣을 수는 있지만 lh사시는 분들한테는 재산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lh임대로 들어간 세대주분의 재산이 21550만 초과하면 자동차포함 퇴거명령 치루어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시는 목적으로 청약넣고 넘어가면 괜찮으나 투자목적으로 당첨되면 현재 사시는 집은 더이상 거주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자택보유로는 임대아파트 입주불가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건)

    2 재산이 21550만 초과하면 입주불가(자동차 포함. 아파트 당첨되면 순간이라도 자산이 21550만 초과될수있음)

    21550만원 미안의 아파트 청약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어보입니다.

    세대분리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SH LH(당첨자) 입주세대주는 나올수없으니 세대 원이 분리해서 청약넣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