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재판에서 제보자 진술서 제출 전략 문의드립니다 (증거 소실 상황)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현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5월에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데,

추가로 제보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건 구조

1. 2021~2023년 사이 약 4,000만원 대여

2. 약 700만원만 변제, 나머지 미회수

3.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했으나 피고인이 개인회생 진행함

4. 현재 형사 사기 사건 진행 중

■ 현재 확보된 증거

1. 송금내역 및 계좌이체 자료

2. 지급명령 및 집행 관련 서류

3.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소견서 (우울/불안/수면 문제 등)

4. 일부 팬활동 관련 대화 캡처 및 사진

■ 제보자 상황

제보자는 피고인과 같은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제가 스토킹을 했다 / 본인이 증여해준 돈을 이제와서 사기로 고소했다 /성적인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동안에도 해외여행, 팬미팅, 팬사인회 참여 밥차 보내기 등 금전이 수반되는 팬활동을 지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제보자에게 말했었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보자가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카카오톡 원본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증인출석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고민되는 부분

현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1. 이처럼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원본 채팅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이라면 제보자 진술서를 1차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향후 증거 확보 후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제 능력과 기망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원본 대화 내용이 소실된 상태라면 해당 진술서가 객관적 증거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제보자 진술서를 바로 제출하기보다, 제보자가 피고인의 사치 행태를 목격한 시점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황으로 인정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증인 출석 가능 여부를 먼저 재판부에 알리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를 밝히는 전략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