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로키마운틴
로키마운틴
22.12.08

피해자 증인출석으로 재판에 참여할때 대처법

사기로 형사사건 접수되고 재판까지 간 상황이고, 피의자한테 원금은 받은 상태인데 사기사건 피해자도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판에 증인출석후 해야 될일에 대해 궁굼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기사건접수한 피해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