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사건 접수되고 재판까지 간 상황이고, 피의자한테 원금은 받은 상태인데 사기사건 피해자도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판에 증인출석후 해야 될일에 대해 궁굼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기사건접수한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은 딱히 없으며 가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짓증언을 하지만 않으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질문이 들어오니, 진술했던 내용을 복기하면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신문 사항 등에 맞추어 기억에 맞게 진술을 하시면 될 것으로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예상 가능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