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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마운틴
로키마운틴22.12.08

피해자 증인출석으로 재판에 참여할때 대처법

사기로 형사사건 접수되고 재판까지 간 상황이고, 피의자한테 원금은 받은 상태인데 사기사건 피해자도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판에 증인출석후 해야 될일에 대해 궁굼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기사건접수한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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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은 딱히 없으며 가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짓증언을 하지만 않으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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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질문이 들어오니, 진술했던 내용을 복기하면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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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신문 사항 등에 맞추어 기억에 맞게 진술을 하시면 될 것으로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예상 가능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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