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과제 특허 등록 수수료 및 관납료 회계처리/분개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연구개발 과제 특허 등록 수수료 및 관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변리사 수수료 1,760,000원 중 1,600,000원은 과제 통장에서 집행이 되고
부가세 160,000원 + 관납료 118,800원은 회사 통장에서 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구개발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중입니다.
위와 같이 특허 등록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수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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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허등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특허권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제반비용은 특허권이 무형자산 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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