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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 특허 등록 수수료 및 관납료 회계처리/분개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연구개발 과제 특허 등록 수수료 및 관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변리사 수수료 1,760,000원 중 1,600,000원은 과제 통장에서 집행이 되고

부가세 160,000원 + 관납료 118,800원은 회사 통장에서 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구개발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중입니다.

위와 같이 특허 등록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수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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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허등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특허권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제반비용은 특허권이 무형자산 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