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부업종이 주업종보다 매출이 클 경우 괜찮나요 ?
사업자 등록증에 부업종이 주업종보다 매출이 더 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또, 주업종 보다 부업종 일을 더 많이 해도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업종과 부업종을 기재하여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로 나무어 매출 과세표준을
기재하게 됩니다.
향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업종, 부업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후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액보다 더 큰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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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특정시기에 부업종매출이 주업종을 초과한다하여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중소기업유무, 기장의무를 판단함에있어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보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부업종 매출이 주업종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신다면 주업종 변경을 고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업종이 주업종보다 매출이 더 클 경우에는 부업종이 주업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주 업종 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매출이 많은 부분이 주 업종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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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종이 주업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표기와 무관하게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