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종이 매출이 더 높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이고 부업종이 제조업인데 부업종이 3년간 매출비율이 7:3정도로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 신고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잘 신고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각 업종별 감면이나 공제도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주업종과 부업종을 사업자등록 한 이후에 주업종의 매출액

    보다 부업종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종에 따른 세액감면,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정보통신업이고 부업종이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 됩니다. 소기업, 중기업 등 판단시 실질에 의한 업종에 따라 감면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법인세는 신고 됩니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종 매출이 한해정도 크다면 법인세 신고 시에만 주업종 변경하여 신고하면 오류없이 신고 됩니다.

    그리고 부업종 매출이 계속 높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