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재평가후 평가이익 반영한다면 건물재평가시의 감상비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유형자산 재평가대상이 토지,건물,기계장치만 해당하는것이 맞는가요? 건물재평가시에는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존대로 그대로 두고
재평가후 중가부분만 추가로 감상지 반영하는지 아니면 기존상각누계액울 제거하고 새로 재평가된 고정자산으로 감상비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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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유형별로 재평가 가능하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한정되어 재평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재평가후 감가상각은 재평가한 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유형자산의 가액을
높여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세법상 자산재평가에 따른 증가액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기 전의 해당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의 적정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개인은 필요경비불산입), (+)유보(개인은 기타)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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