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23.05.29

유형자산재평가후 평가이익 반영한다면 건물재평가시의 감상비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유형자산 재평가대상이 토지,건물,기계장치만 해당하는것이 맞는가요? 건물재평가시에는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존대로 그대로 두고

재평가후 중가부분만 추가로 감상지 반영하는지 아니면 기존상각누계액울 제거하고 새로 재평가된 고정자산으로 감상비 계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