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유형자산의 가액을
높여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세법상 자산재평가에 따른 증가액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기 전의 해당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의 적정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개인은 필요경비불산입), (+)유보(개인은 기타)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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