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평소에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여 이러한 사고에 대비를 하거나 단발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