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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3.01.17

회사 워크샵 기간 내 안전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기업 인사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음달에 워크샵 진행 예정에 있는데요.

워크샵 공식 일정 중 마지막 석식 시간 종료시간인 오후 8시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공식 일정이 종료된 이 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나 문제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 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일정 이 후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받는 동의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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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유시간에 집에 가도 된다면 사업주의 지배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의 지배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동의서는 작성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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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식 일정이 종료된 이 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상식이므로 굳이 문서화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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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워크숍의 경우 공식일정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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