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기업 인사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음달에 워크샵 진행 예정에 있는데요.
워크샵 공식 일정 중 마지막 석식 시간 종료시간인 오후 8시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공식 일정이 종료된 이 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나 문제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 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일정 이 후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받는 동의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