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 금요일, 토요일로 하여 1박 2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토요일 참여도 의무라고 하는데 토요일까지 참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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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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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워크샵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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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워크샵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한 때는 토요일에 워크숍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주 40시간을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워크샵 참석에 강제성이 있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