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 금요일, 토요일로 하여 1박 2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토요일 참여도 의무라고 하는데 토요일까지 참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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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워크샵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워크샵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한 때는 토요일에 워크숍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주 40시간을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워크샵 참석에 강제성이 있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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