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반기 신고자 배당소득 신고 문의.
원천 반기 신고자 입니다.
이번에 3월 법인세때 4천만원을 배당했는데요
원천 반기 신고자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매월분 원천세에 대하여 반기별 납부 승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반기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 3월에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경우에도
7월10일에 1~6월 원천징수 금액을 한번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원천세도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