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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자라128
흰자라12824.04.09

원천 반기 신고자 배당소득 신고 문의.

원천 반기 신고자 입니다.

이번에 3월 법인세때 4천만원을 배당했는데요

원천 반기 신고자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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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매월분 원천세에 대하여 반기별 납부 승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반기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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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 3월에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경우에도

    7월10일에 1~6월 원천징수 금액을 한번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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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원천세도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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