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건 금액에대하여질문을드립다
손해배상으로 변호사수임
하게되면은
예를들어서 330만원이면,
1. 인지액,송달료 제외한것이고
2. 신체감정서 제출, 기록지 찾아와서청구 원인변경 그런거 다해주고 수임료에 다포함된것인가요?아니면따로
3. 그리고 이런 의료 손해배상을 일반 변호사사무실도 300만원대에서 해주나요? 일반사건에비해서 난이도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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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송달료나 인지대는 별도로 하고, 변호사 보수 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거의 최소 수준의 수임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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