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은혜로운악어101
은혜로운악어101
22.12.26

소송비용확정할 때, 비용계산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가 3천만원)을 통하여 2천만원을 피고에게 배상 받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부담, 피고가 2/3부담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이 280만원까지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써서 제가 사용한 소송비용은 총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송비용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원,피고 소송사용 비액 총합에서 3분할하여 청구 하라는 내용도 있고,

ex) 원고 소송비용 300만원 + 피고 소송비용 280만원 합하여 580만원을 3분할 하여 피고에게 2/3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원고 사용비용 300만원에서 피고부담 2/3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