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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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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연말정산시 pdf에서 공제월 선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는

2025.01.01~2025.07.14까지 근무하고

2025.07.15~2025.10.12까지 출산휴가

2025.10.13~2026.10.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말정산pdf받을때 월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사람은

1) 25년귀속 연말정산때 1월부터 몇월까지 체크해서 pdf자료 내라고 해야할까요

2)2026년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몇월부터 몇월체크해서 내라고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전체 기간에 대해 다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월 ~ 12월까지 모든 자료를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했을 경우에만 퇴사월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