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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1

출산휴가 월중에 쓰면 회사서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들어 가는데


저희회사는 12월 1일~12월 31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매월 그달 말일에 줍니다


15일 일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정부에서 나머지 15일 급여를 주나요?


아니면 1달뒤 1월 16일날 급여신청해서 회사에서 급여는 따로 안받고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을 정부에서 한꺼번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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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15.까지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며, 16.부터 90일이 되는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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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휴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는 15일의 임금중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30일의 210만원의 급여중 105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1월 15일 이후 고용센터 사이트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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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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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15일까지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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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일한 15일의 임금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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