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법원이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증거물을 보완한 후에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한 후 법원에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증거물 등을 보완하여 동일한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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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고, 이는 헌법에 근거합니다.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영장의 재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에 따라 재차 구속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다시 증거 등을 보완하여 구속영장의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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