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검찰송치 사건에대한 진정서제출하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하나요

피의자인데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검사에게

진정서를 6장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검토해보고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할수잇나요?

첨에 경찰이 영장청구햇다가 반려가된 사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완수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진정서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 관련하여 검토하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진정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사항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