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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피의자인데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검사에게
진정서를 6장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검토해보고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할수잇나요?
첨에 경찰이 영장청구햇다가 반려가된 사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완수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진정서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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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 관련하여 검토하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진정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사항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