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힘든이름짓기
힘든이름짓기21.04.13

목욕탕 탈의실 CCTV 관련 의문점

예전에 어느 목욕탕을 갔을 때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남탕 탈의실에 도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틸의실 칸마다 CCTV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CCTV를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자 탈의실에도 똑같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장소에서는 모든 영상촬영기기의 설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여를 불문하고 탈의실에 모형이 아닌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촬영이 되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형인 경우에도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실물일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아마 목욕탕 주인분께서는 경고용으로 붙여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으로는 발한실, 탈의실과 같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위와같은 장소에서 cctv가 설치, 운영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하신다면 법적 조치 하실 수 있을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