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에 참여되었는데 거기에서 주는 프로그램 깔아야 하고, 증거금이 20-30만원이던데,
이런 업체 불법인가죠? 수익난다고 받을 수 없는거죠?
만약 불법인지 모르고 참여한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입니다. 수익이 난다고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증거금 등 해외 선물 거래 중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및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무등록 업체 등은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