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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01

강제집행 시 잠겨있는 집 문은 어떻게 따야 하나요?

방송을 통해서 몇번 본적이 있는데요.

관리비 미납자이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도주를 한 케이스던데요.

관리하던 곳에서는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집 주인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야한다는 부분이 있던데요.

무단점유자가 있던 집도 집주인 들어갈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비밀번호 만능키라든지 업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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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스터키가 있는 건물도 있지만 임대인이 내부를 개방하려고 하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 수리업자가 현관을 개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강제개방이 가능한경우 문이 잠겨있어도 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도어락을 부셔버리거나 문을 철거하여 진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무단 점유라는 어떻게 점유를 하였는지가 우선입니다. 전 임차인과 협의해서 입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비어있는 집에 입주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인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후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결정된 판결에 따라 집행권들이 참가하여 열쇠공을 대동해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빼는 과정입니다, 즉. 강제집행시 집주인이 문을따고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도명령을 신청한뒤에도 점유자가 주택인도를 거부할 경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현관문을 열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