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무단 점유라는 어떻게 점유를 하였는지가 우선입니다. 전 임차인과 협의해서 입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비어있는 집에 입주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인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후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결정된 판결에 따라 집행권들이 참가하여 열쇠공을 대동해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빼는 과정입니다, 즉. 강제집행시 집주인이 문을따고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도명령을 신청한뒤에도 점유자가 주택인도를 거부할 경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현관문을 열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