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독서실 운영중입니다.
독서실 운영중입니다. 아침 오픈알바를 쓰는데
8시 출근해서2시까지 6시간 하는 알바이고 일주일에2일 근무인데 지금 거의 한달가량했는데 출근시간을 10분~20분가량늦고 일하는 속도가너무 느린데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따로 기입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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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의무는 부여되니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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