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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자18
한가한사자1821.03.09

사업자로 독서실 운영중입니다.

독서실 운영중입니다. 아침 오픈알바를 쓰는데

8시 출근해서2시까지 6시간 하는 알바이고 일주일에2일 근무인데 지금 거의 한달가량했는데 출근시간을 10분~20분가량늦고 일하는 속도가너무 느린데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따로 기입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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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의무는 부여되니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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