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의무는 부여되니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