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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새181
착실한멧새18122.09.08

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정확한 개념

안녕하세요. 제가 독서실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실 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응대 및 기타 업무등을 총무실에 앉아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독서실의 특성상 휴게시간으로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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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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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문구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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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독서실의 특성상 휴게시간으로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그러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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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상 업무 수행 또는 대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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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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