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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재도똑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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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저번달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매출 발생전 매입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공부해보니 매입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매입만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건축사사무소가 서비스업에 속하다보니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매입이 없다시피한데....

그렇다면 협회가입비(부가가치세x 소득공제만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나 인증서수수료 사무기기 구매등은 소득공제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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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는 1년에 총 3번 하시면 됩니다.(부가세 : 1월,7월 소득세 : 5월)

    매입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1.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전년도 하반기 분)과 7월(당해년도 상반기 분)즉, 1년에 두번 신고합니다.

    (매출액 - 매입액)에 대하여 10%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매입액이 클 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듭니다.

    매입액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액만 인정되며,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기기, 비품, 직원 식대, 사무실 월세 등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협회가입비는 납부 당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받은 매입내역들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협회등록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