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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펭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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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 아랫집 보상 범위

아파트 안방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안방 천정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사는 일상배상보험이 있어 수리부분은 문제가 되는건 아닌데 공사기간 중 임시숙소비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해당부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아랫집요청사항.

안방 천정공사로 안방 및 안방가구(2층침대.가구.부밬이장) 거실이동에 따른 주거 불가.

임시숙박(5인).애견2마리호텔비.식대 요청


2.손해사정사 협의 시 통상적 일5만원 맥스10만원 지원가능하다 통보.맨처음에 일3만원이라고함.


3.아랫집과 손해사정사 협의 안됨.


위 1~3번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며 이후 상황에

대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1.손해사정사와 금액협의 시 비용이 적다고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추가비용을 윗집이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추가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랫집에서 유선상 공사 시 휴가사용으로 5인에 대한

여행지숙박.전체식대 요청 함)


3.추가비용 합의 시 1박당

주변 호텔 시세로 2객실 비용.

애견호텔비.식대한끼정도 산정하는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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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보면 10억이상 고급 아파트인줄 알겠습니다.

      아랫집에게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시고

      자동차사고 대물처리랑 비슷하게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담당자와 상의하라고 얘기하시고,

      임시거주비 보상은되나 고급호텔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숙박비만 보상하면되지

      그 집식구 밥값까지는 선 넘는 행동입니다.

      아랫집과 원만한 합의가 되면 이런 문제도 안생길텐데

      아랫집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 한다면 그에 응하지 마시고

      별수없으면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아랫집에서 더 속이 터질수도 있는데 소송기간이 만만치 않은 기간이고

      민법에서도 통상의손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아랫집에게 언급 해보시고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손해사정사와 금액협의 시 비용이 적다고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추가비용을 윗집이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님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이는 보험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게 해당 주장사항을 고지하시고 해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이 또한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숙박비 등을 보험회사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문제는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금액 차이가 보험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직접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