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 아랫집 보상 범위

아파트 안방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안방 천정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사는 일상배상보험이 있어 수리부분은 문제가 되는건 아닌데 공사기간 중 임시숙소비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해당부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아랫집요청사항.

안방 천정공사로 안방 및 안방가구(2층침대.가구.부밬이장) 거실이동에 따른 주거 불가.

임시숙박(5인).애견2마리호텔비.식대 요청


2.손해사정사 협의 시 통상적 일5만원 맥스10만원 지원가능하다 통보.맨처음에 일3만원이라고함.


3.아랫집과 손해사정사 협의 안됨.


위 1~3번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며 이후 상황에

대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1.손해사정사와 금액협의 시 비용이 적다고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추가비용을 윗집이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추가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랫집에서 유선상 공사 시 휴가사용으로 5인에 대한

여행지숙박.전체식대 요청 함)


3.추가비용 합의 시 1박당

주변 호텔 시세로 2객실 비용.

애견호텔비.식대한끼정도 산정하는게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보면 10억이상 고급 아파트인줄 알겠습니다.

      아랫집에게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시고

      자동차사고 대물처리랑 비슷하게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담당자와 상의하라고 얘기하시고,

      임시거주비 보상은되나 고급호텔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숙박비만 보상하면되지

      그 집식구 밥값까지는 선 넘는 행동입니다.

      아랫집과 원만한 합의가 되면 이런 문제도 안생길텐데

      아랫집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 한다면 그에 응하지 마시고

      별수없으면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아랫집에서 더 속이 터질수도 있는데 소송기간이 만만치 않은 기간이고

      민법에서도 통상의손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아랫집에게 언급 해보시고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손해사정사와 금액협의 시 비용이 적다고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추가비용을 윗집이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님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이는 보험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게 해당 주장사항을 고지하시고 해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이 또한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숙박비 등을 보험회사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문제는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금액 차이가 보험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직접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