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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기린59
산뜻한기린5924.03.22

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에 매도했던 집이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5평 아파트의 화장실 앞쪽 천장과 바닥인데요.


윗집 누수는 발생 바로 하루 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랫집 피해범위는 화장실앞쪽 천장과 바닥(강화마루)

입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상태이고 아랫집 인테리어 업체에서 6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랫집 누수 보상범위입니다


피해를 입혔고 보상을 하려하나 누수발생지역이 아닌 전체 천장과 전체바닥 마루 재설치 이사비용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


정확한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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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 경우에는 그 부분의 수리비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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