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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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 경우에는 그 부분의 수리비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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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 경우에는 그 부분의 수리비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