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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7.03

과거 성덕왕때 정전이라는게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과거 성덕왕때에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땅을 주면서 정전이라고 했다는데요. 과거에 평등사상이 녹여난 제도 같은데 계급사회인 그런시대에 어떻게 땅을 어떤기준으로 나눠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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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전은 매정에게 나누어주는 전토를 의미하며 신라의 촌락문서에 따르면 남자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 조자, 추자 등으로 나뉘었고 여자는 정녀, 조여자, 추여자 등으로 나뉘었는데 정전의 정은 바로 이 촌락 문서에 나타나있는 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전제는 일종의 반전수수 제도 , 곧 국가가 매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반급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세를 거두는 제도이나 정제 반급된 전토의 면적, 정에 해당하는 연령의 기준 그리고 정에 정남 아닌 정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정이 아닌 남녀에 대해 어떤 감액된 급전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 사료는 전혀 발간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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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4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722년(성덕왕 21) 비로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 정전제의 본래 의미는 당의 균전제를 모방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丁)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해 주고 조·용·조(租庸調)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전 지급을 농민들에게 고르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균전제와 같은 것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농민들의 소유토지를 국가가 조사하여 그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문서에 기록, 조·용·조를 부과한 데 지나지 않는다. 신라 촌락문서에는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이라는 토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연호 즉 민호가 받아가진 땅」이라는 뜻으로 농민들의 소유토지를 의미한다. 농민 소유지를 국가가 준 것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는 모든 토지가 다 국왕의 토지 아닌 것이 없다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이 연수유전(답)을 곧바로 정전제의 시행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농민들의 토지를 국가가 직접 지배하면서 왕토사상에 의해 모두 국가가 부여한 토지라고 하며 그 수탈을 타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전제의 시행은 국가에 의한 토지의 조사·장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의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아울러 민(民)이 귀족의 사적인 예속민에서 벗어나 국가에 조세·역역·공물을 바치는 공민(公民)으로 편제된 것을 의미한다.

    출처 : 한국고중세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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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입니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였습니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됩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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