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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9

고려와 조선초기에 있었던 과전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려시대 공양왕 때에 처음으로 제정된 토지 제도로, 관리의 급료로 토지를 나눠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제도였다고 하는데요. 꽤 오랜시간동안 시행이 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전법이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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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전법 이전에는 고려 건국부터 전시과를 시행해 문무반은 물론 향리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생산된 것을 갖게 했습니다(수조권). 대신 나라에서 부르면 수조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들여 나랏일을 감당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집 동원된 집단들은 말도 안 되는 비전문성으로 비효율의 극치를 달렸고, 공공 서비스 동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피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였습니다. 결국 고려의 국력은 말그대로 허약 그 자체가 됐습니다.

    물론 고려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고, 결국 유력 호족들이 관직을 나눠갖는 구조로 고려 말이 되면 어떤 세력이냐의 문제일 뿐 서로 땅을 뺏고 뺏는 복마전이 됩니다. 심지어 국교였던 불교 사찰들까지 토지 경쟁에 나섰을 정도. 한 땅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등기를 하고,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면서 결국 소작을 부쳐먹는 농민들만 여러 사람에게 번갈아가며 털리고 심하면 노비가 되거나 야반도주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겸병이라 합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등에 업고 기득권의 토지를 몰수하고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 분배하는 계민수전을 하고자 생각했으나,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던 이색 등의 고려파 사대부와 왕실 인척 등 귀족들의 방해에 실현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준이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전법을 제시하였고,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 일파는 조준을 지지하였는데, 이색과 권근을 비롯한 이들은 일전일주론을 제시하며 대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저 사건으로 인해 이숭인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이색 일파가 정계에서 몰락하고, 창왕이 폐위당하면서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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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세조때 실시한 토지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 이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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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고려와 조선초기에 과전법을 시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재정 확보 : 과전법은 국가가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수조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층 보호 : 과전법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농민층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집권 강화 : 과전법은 국가가 토지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지방 세력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에 완성되었습니다. 과전법은 고려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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